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3 2017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4. 23:18 경 목포시 양을 로에 있는 ‘ 까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로 91에 있는 일신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A),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이종 범행으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