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2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9. 05:37 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대봉 교 도로를 대백 프 라자 쪽에서 수성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곳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고 얼굴 혈색이 약간 붉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 23: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길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 2 공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제너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1. 현장 사진,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