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6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7. 위 PC방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가 6,100만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61대를 교부받고 30개월 동안 매월 2,022,237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61대를 보관하던 중 2013. 3. 22. 같은 장소에서, 위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6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컴퓨터 매매업자에게 대금 3,000만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리스계약의 의미를 정 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개인회 생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이 인 가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