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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9 2015고단10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경 부산 해운대구 R빌딩 3층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운영할 ‘S PC방’에 사용할 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가 시가 187,9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00대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임대하되, 피고인은 그 중 56,370,000원을 보증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31,530,000원을 7.28%의 이율로 36개월 동안 나누어 지급하면 위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피고인의 소유로 이전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00대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9. 12.경 부산 일대에서 불상의 중고 컴퓨터 매매업자에게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시가 187,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컴퓨터를 리스한 이후 설치조차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매각하여 대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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