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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24 2016고단5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6. 16:42 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2개( 신한 은행 계좌 D, 우체국 계좌 E) 및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A 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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