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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1 2018고단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10:41 경 “ 저희 회사에 계좌를 접수해 주시면 1개 접수 시 250만 원 선지급 해 드립니다,

일주일 사용 조건이며 딱 5일만 사용합니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 2017. 11. 21. 경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2017. 11. 21. 13:0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1.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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