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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06: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삼거리 교차로를 당월 삼거리 쪽에서 효성 금속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통과한 후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0 세) 운전의 G i3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7. 06:37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솔밭 3길 19-10 여울목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E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 항 기재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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