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00:05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수로 376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 문수로 376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를 공업탑 로터리 쪽에서 법원 검찰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