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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06 2012고합3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3. 6.까지 대구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서구 지역구에 C당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D(2011. 12. 13. 예비후보 등록)이 2011. 9. 20. 설립한 E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F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는 1980년대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었던 대구 서구 G에 주거지역이 조성됨에 따라 지반침하, 토양오염 등 G(일명 ’F‘) 거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2011. 12. 초순경 주민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예비후보자 D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구 활동을 부각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서구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한 H박사’, ‘E연구원 H원장’ 등의 문구와 모자이크한 D의 사진 및 D이 설립운영하였던 E연구원의 G 관련 활동내역을 게재한 ‘I(경과보고서)’이란 제목의 책자(A4용지 36면) 2,557부(이하 ‘이 사건 책자’라 한다)를 'F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제작한 다음, 그 무렵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인 G 통장 J 등 4명으로 하여금 G 일원에서 주민을 상대로 약 390부를 배부살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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