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경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 하여 그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을 대출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3.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유한 회사 B를 설립하고, 2016. 3. 10. 유한 회사 B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소풍 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1. 거래 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호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