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5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 사업자를 내 어 통장을 만들어 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 유한 회사 B’( 사업자 등록번호 C) 을 설립하고, 2016. 8. 7. 경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대가로 금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4. 경 서울 마포구 독 막로 25-1에 있는 농협은행 합정동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농협은행 계좌 (D )를 개설한 다음, 2016. 10.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231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 사업자를 내 어 통장을 만들어 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 유한 회사 B’( 사업자 등록번호 C) 을 설립하고, 2016. 8. 7. 경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대가로 금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4. 경 서울 마포구 독 막로 25-1에 있는 농협은행 합정동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농협은행 계좌 (G )를 개설한 다음, 2016. 10.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