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부천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한 회사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신협 계좌( 계좌번호 : D)에 각각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호텔 뒤쪽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한 회사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사본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 회성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고 그 접근 매체를 크게 2 차례에 걸쳐 양도하였기에 그 책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중 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