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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62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2017. 7. 초순경 ‘ 앙 톡’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되어, 2017. 7. 12.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누군가에게 잡혀 화장실에 갇혀 있으니 경찰에 신고 하여 위치 추적을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한 후, 위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 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01:00 경 위 모텔 402호 객실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전포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D 이 내 남자친구에게 나와 술 마신 사실을 다 알리겠다며 모텔로 데려와 성관계를 거부하는 내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팬티를 벗겨 강간하였다’ 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2017. 8. 5.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에서 ‘D 이 제 팔을 잡고 침대에 세게 눕히고, 일어나려 하자 제 위로 올라와 팔을 잡거나 어깨 한 쪽을 누르며 못 일어나게 한 뒤 억지로 키스를 하면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다 벗긴 뒤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다가 속바지와 치마, 팬티까지 벗겼다, 손으로 몸을 밀고, 주먹으로 몸을 때렸으나 힘이 너무 세서 제대로 반항이나 저항을 못했고 저항하다 보니 힘이 빠져 있는데 성기를 삽입하여 D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도 꼬집고, 목도 할퀴고 하니 성기를 뺐다 ’라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D에게 함께 있고 싶다고

하여 스스로 위 모텔에 들어간 후, 재차 먼저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D과 성관계를 한 이후,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D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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