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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44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4:55 경 부산 부산진구 전 포대로 195에 있는 전포 지하철역 7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 피고인이 소지품을 가지고 갔으니 찾아 달라’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파출소 순경 D이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갑자기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고,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D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고,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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