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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5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6.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백화점 뒤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에게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9. 오전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F 나이트 인근 ‘G 모텔’ 부 살의 호실에서 E에게 성매매대금 5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4.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H 인근 ‘I 여관’ 405호에서 E에게 성매매대금 17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9. 09:00 경 부산 남구 J 건물 203호에서 K에게 성매매대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N에게 성매매대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15. 12:00 경 위 ‘M 모텔 ’에서 N에게 성매매대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자인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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