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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2. 28.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옆 ( 구) 경마 장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69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부산진 구청 앞을 지나던 중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 제가 창문을 내려 줄까요 ”라고 하자 “ 왜 니 자리에서는 창문이 내려가게 하고 내 자리에서는 창문이 안 내려 가노, 이 새끼 확 때리 뿔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의 뺨을 3-4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절치 치아 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19:3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지하 1 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산진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순경 E가 제 1 항에 기재한 C의 방문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에게 담당 형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 니가 뭔 데 내 아들뻘이 네, 니가 내한테 왜 그라는데 ”라고 말하며 위 E의 몸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위 E가 “ 경찰에게 함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자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개 새끼야 ”라고 말하며 위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28. 20:58 경 위 부산진 경찰서 형사 당직 실 조사 대기실에서 제 2 항에 기재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부산진 경찰서 형 사과에 근무하는 경위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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