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경 의류,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유동물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의류사업을 하는데 은행보증금 2억 원과 의류구입비용 1억 원, 합하여 3억 원이 있으면 유동물 대출로 은행보증금의 6배수인 12억 원을 대출받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3억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0%의 이득금을 3개월 동안 1억 8,000만 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4억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7. 2. 3억 원, 같은 달 16. 5,000만 원, 같은 해
8. 1. 5,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4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E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7. 11. 3,000만 원, 같은 달 12. 3,000만 원, 같은 달 19. 600만 원, 같은 달 20. 370만 원, 같은 달 23. 30만 원, 같은 해
8. 23. 2,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같은 달 28. 5,000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속칭 ‘땡처리’ 의류를 구입, 전매하여 수익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의류사업의 경기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하는 것과 같은 고수익을 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땡처리’ 의류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동물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