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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8고단1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미국 대학에 유학을 가려는 국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SAT(미국 수능) 관련 교재 출판판매, 여름 및 겨울캠프 강의, 온라인 강의, 입학컨설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2015. 4. 말경까지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무렵부터 신용보증기금 채무 약 4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여름 및 겨울캠프 운영을 위한 연수원 안성시 M 대 4996㎡ 및 그 지상 4층의 교육연구시설(연수원) 매입비용과 회사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2014. 4. 말경 피해자 E 차용금채무 약 5억 3,000만 원, F 대출채무 1억 5,000만 원, 2014. 5. 16. 기업은행 대출채무 35억 원, 2014. 7. 10. G 대출채무 약 2억 원, 2014. 7. 17. 대부업체 채무 3억 5,000만 원, 개인 사채 1억 원 등이 추가로 발생하여 2014. 8. 말경 기준으로 총 부채가 약 53억 원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매월 변제해야 하는 원리금이 1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회사 사무실의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 5. 말경 국세청 세무조사로 5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아 매월 2,000만 원씩 분납해야 했고, 나아가 2014. 5. 16. 매입한 연수원 건물의 불법증축이 적발되고 건축허가 지연과 이에 따른 인테리어공사 지연 등으로 바로 사용이 불가능한 관계로 2014년도 여름캠프를 위해 임대비용 4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반면, 2013년도 위 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수천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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