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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354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전처인 C의 친구이자 피고의 고향 후배로서 평소 피고와 가깝게 지내온 사이이고,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F은 축산물 인터넷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안산시 단원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1. 11. 9. 1억 6,000만 원, 같은 달 18. 2,000만 원을 G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1. 11. 9. F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1. 11. 9. G에게 3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피고의 요청으로 부족한 자금 1억 8,000만 원을 G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를 빌려주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대여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40만 원 내지 55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4. 3. 27.경 1,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2012. 8.까지의 이자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 이후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전처인 C을 통해 피고에게 ‘G과 I을 운영하는 F이 자금 3억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F에게 경제력이 있으니 원고가 1억 8,000만 원,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 3%를 지급받자‘고 제안하였다.

피고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피고의 명의로 돈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자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분배해 달라’는 원고의 말에 따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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