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서구 B 대 201㎡, C 대 221㎡(이하 위 두 토지를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이하 위 8세대의 건물을 함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카합1490 가처분등기촉탁에 따라 2004. 12. 16.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6. 3. 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6.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부산지방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
) E}을 하여 2006. 6.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5.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4. 5. 13. 접수 제184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위 가등기를 근거로 2006. 9. 7. 청구금액 4억 2천만 원인 배당요구신청서 및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9041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 2010. 2. 5.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401호에 관하여 2005. 7. 26.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2010. 2.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집행법원은 2011.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경매개시결정 및 매각명령을, 같은 해
5. 9. F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내렸는데, F이 같은 해
6.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같은 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