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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에서 고시원 건물을 건축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원룸 건물을 임대하여 그 임대 보증금으로 부족한 건축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하려는 사람이 없자, 임대 보증금을 받아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액의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임차하려는 사람들을 안심시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5.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 남, 당시 29세) 와 피고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G, H에 있는 I 건물 203호( 등기 부상 2 층은 201호와 202호로 나누어 져 있으나, 사실상 각각 다시 2개 호 실로 구분되어 등기부상 201호에는 사실상 201호, 202호가 존재, 등기부상 202호에는 사실상 203호, 204호가 존재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약한 203호는 등기부상 202호의 일부였음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임대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I 202호( 근저당권은 등기부상 201호, 202호에 설정되어 있었음 )에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204,100,000원) 의 피 담보 채무액 중 57,000,000원을 말소하고, I 204호( 등기 부상 202호의 일부 임) 가 임대되면 근저당 채무액을 100,000,000원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고시원 건물 공사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다른 원룸 등의 분양이 지체되고 있는데 다가 달리 예상되는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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