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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93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08,09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멘트 등을 도소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은 경주 C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만 한다.

)의 시행사이며, 피고 대웅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공급한 레미콘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약정을 한 자이다. 2)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대웅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주문에 따라 2016. 4. 23.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149,908,099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그 중 102,000,000원을 결제받았으며, 나머지 대금 47,908,099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대웅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레미콘을 공급받은 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는 원고가 아니라 D이고, 레미콘 공급대금의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준공검사 후 아파트를 현물로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박주장 피고들은 레미콘 대금 중 50%를 현금으로 월말에 지급키로 하고,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레미콘 대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레미콘 대금 중 50%의 월말 결제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레미콘 공급대금 및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피고들은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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