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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9.08 2016가합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896,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1.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25.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주식회사 C이 안동시 D 외 3필지 지상에서 추진하던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합계 205,896,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위 레미콘을 공급 중이던 2015. 8. 26. 주식회사 C과 레미콘주문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가 같은 날 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 피고 B이 2015. 11. 30.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2015. 12. 15.까지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205,89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5. 12. 1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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