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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6고단1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22:2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대우메 종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0. 22: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대우메 종 오피스텔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장항 지하 차도 방면에서 강선 마을 17 단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약 51~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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