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F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G 수원점의 세차장 입점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위 2,0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인들이 전국 백화점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과시하였고, G은 백화점 임원들을 잘 알고 있어 G 세차장 입점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G을 알고 지내온 점, 피해자는 2014. 9. 17. 피고인으로부터 G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G 강남점의 세차장 입점을 약속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을 주어 G 수원점에 세차장을 입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로비자금으로 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