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경 부산 해운대구 C 상가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김해 E에 스팀 세차장을 신규 입 점한 후 공동으로 운영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입점을 위해서는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팀 세차장 입 점에 필요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자신과 처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스팀 세차장을 신규 입 점하여 운영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4.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2. 경부터 2014. 2. 11.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 I 작성의 각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 진술)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A), 변제 내역 확인서 녹취록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