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1:1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스마트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진휴먼빌2차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