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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8 2013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거제시 사등면 거제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통영대전간고속도로 대전 방면 1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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