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24 2013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1:10경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에 있는 태성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목면사무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