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73,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5.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7132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주식회사 A)가 피고(주식회사 B)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14. 7. 24.경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C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가압류(2014카합1025)를 신청하여 2014. 8. 5.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4. 8. 8.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C 주식회사는 2014. 8. 26. 이 법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지급할 환가대금에 대하여 다수의 가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환가대금 482,435,100원을 공탁(2014년 금제6162호)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15. 배당기일(D)에서 피고에게 426,154,935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공탁관은 2015. 8. 5.경 위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E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부산고등법원에 위 가항 기재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2015나52947호)를 제기하여 2016. 6. 9. 위 법원으로부터'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주식회사 B)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6. 9. 28.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2016다236872호)을 선고받아 201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