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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2 2012고단43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363] 피고인은 2012. 9. 23. 08:25경 서울 금천구 BPC방에서 피해자 C이 30번 PC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S3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4606]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 유흥주점의 웨이터 대기실에서, 웨이터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7.경 부천시 원미구 F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구 북구 H, 가입일자란에 ‘2012. 6. 7.’이라고 찍혀있는 위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랙란에 ‘E’이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쓰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8. I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랙란에 ‘E’이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의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4801] 피고인은 2012. 8. 9. 16:40경 광명시 J PC방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K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린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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