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8. 7. 23. B지구 16동 26호 관리대장에 위 가구(당시 위 관리대장에 C이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었다)의 관리현황을 “공가폐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갑 제5호증), 이는 피고가 위 가구가 공가라는 이유로 이를 폐쇄하는 사실행위를 하였음을 나타낸 것일 뿐 위 기재 또는 사실행위가 원고(원고는 2002. 5. 13.경 C로부터 위 건축물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가폐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공가폐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준다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