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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1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란물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7. 4. 19. 12:54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D'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 여, 19세) 의 얼굴과 전신 뒷모습 사진과 함께 ’ 귀여워, 볼에는 정액을 머금고 빵 뎅 이는 존자 처 맞았나

봐~‘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8.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8, 범죄 일람표 2, 3 기 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위 E, F( 여, 19세) 이 포함된 피고인의 여자 동창생들 18명의 얼굴, 몸, 남성의 발기된 성기 등을 이용한 합성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ㆍ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7. 4. 19. 12:54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D'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 여, 19세) 의 얼굴과 전신 뒷모습 사진과 함께 ’ 귀여워, 볼에는 정액을 머금고 빵 뎅 이는 존자 처 맞았나

봐~‘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8. 경부터 2017.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F( 여, 19세) 의 얼굴, 몸, 남성의 발기된 성기 등을 이용한 합성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자료, 피해자료, 제출자료( 합성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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