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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6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라는 회사의 대표로서 2015년 초경 ‘E’ 이라는 무료 영상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개발하여 2016. 5. 3.까지 운 영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소 외 성명 불상( 닉네임 : F)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E’ 이용자들이 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6.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E ’에 여성의 나체 또는 남성의 성기 사진을 총 234 회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게시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E’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전자정보 확인서

1. 내사보고 (E 서버 데이터베이스 자료 제출),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확인보고), 불법정보 제공사이트 차단( 폐쇄) 심의 요청 건의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그대로 방치한 점, 정범들이 유포시킨 음란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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