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경부터 중국에서 C 사업(이하 '중국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국인 D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600만 위안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12. 100만 위안, 2010. 4. 22. 90만 위안, 2010. 4. 29. 10만 위안 등 합계 200만 위안(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0, 30, 31호증, 을 1, 2,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변제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의 적극적인 권유로 중국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 피해변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갑 2호증(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의 경우,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에서 검찰은 ‘G의 감정결과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진정한 서명과 다르고, 원고가 피고 작성 서류라면서 제출한 이사회결의서 등에 나타난 피고의 서명이나 인영도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나 인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4 내지 7,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