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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12747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14. 5. 29. C에게 35,000,000원을 이자 월 2.9%,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의 처인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C가 그 후 대여금 채무를 연체하자 C로부터 피고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넘겨받았는데, 피고가 이를 회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2014. 7. 31. 자신의 보증 채무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36,229,050원과 그 중 대여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C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차용증)을 증거로 쓰려면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전제로서 문서에 있는 서명이나 날인이 작성명의인 본인의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C는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부인하지 않는 점, 차용증상 채무자란의 필체와 보증인란의 필체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유사한 점, C는 원고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후 2015. 3. 9. 수사기관에서 '차용증상 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썼고, 이후 원고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이미 발급받아 놓은 것이 있어 이를 갖다

주었으며, 피고의 막도장을 하나 달라고 해 이를 주어 차용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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