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452,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철강재 도소매업 및 건설자재 판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병의원 및 요양원 개발 공급 및 의약품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68 요양전문병원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건축 기초 공사를 수급하였다.
피고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피고는 2009. 12.경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공사대금을 38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공사 진행 중 건설업 면허 문제가 생기자 2010. 9. 16. 피고참가인을 설립하여 2011. 9. 말경까지 피고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 관련 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피고참가인, 소외 회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B, C은 2012. 4. 17. 피고, 소외 D, E, F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2672호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참가인 사이의 조정 성립 원고는 피고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철강재 등 공급 및 임대를 하였는데 그 사용대금 및 철강재 반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참가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2012. 5. 29. 원고의 피고참가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합9317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가.
피고참가인은 원고에게 234,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2012. 6. 30.까지 20,000,000원, 2) 2012. 7. 31.까지 20,000,000원, (중략)
나.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