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3,386,5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병의원 및 요양원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양천구 A 지상 요양전문병원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각 2,000,0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카단100946호로 위 각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고, 2013. 2. 6.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
원고는 C과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1843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중 B에 관하여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나60097호)에서 ‘B은 원고에게 2,10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5. 11. 27.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채20168호로 이 사건 가압류 대상인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273,386,591원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6. 1. 29.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공사 타절 합의 피고는 2009. 12.경 C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8,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공사 진행 중 건설업 면허 문제가 생기자 2010. 9. 16. B을 설립하여 2011. 9. 말경까지 B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B, C과 위 각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