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324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H 외 10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등인 ‘I’ 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

J(개명 전 이름 : K)는 2011. 8. 16.부터 2014. 7. 17.경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L와 M이 피고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그 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원고 및 선정자 D, E, F, G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다.

한편 선정자 C는 2011. 8. 16.부터 2013. 5. 23.경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선정자 D은 선정자 C의 처, 선정자 E는 선정자 C의 처남, 선정자 F, G는 선정자 C의 지인들이다.

이름 순번 일자 금액(원) A 1 2010. 5. 28. 100,000,000 2 2011. 8. 12. 30,000,000 3 2011. 8. 16. 30,000,000 4 2011. 10. 31. 50,000,000 5 2012. 3. 5. 50,000,000 6 2013. 7. 10. 21,000,000 합계 281,000,000 D 1 2011. 9. 9. 10,000,000 2 2011. 9. 30. 6,000,000 3 2011. 9. 30. 4,000,000 4 2011. 10. 11. 30,000,000 5 2011. 10. 14. 10,000,000 합계 60,000,000 E 1 2011. 9. 30. 10,000,000 2 2011. 10. 13. 50,000,000 합계 60,000,000 F 1 2011. 8. 30. 30,000,000 2 2011. 9. 30. 30,000,000 합계 60,000,000 G 2011. 11. 8. 50,000,000

다. 피고는 2011. 10.경 내지 2011. 11.경 원고 및 선정자 D, E, F, G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원고, E에게 위 건물 1205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를, 선정자 D에게 위 건물 1206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선정자 F에게 위 건물 610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선정자 G에게 위 건물 7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와 선정자 C가 근로계약기간은 2011. 7. 9.부터 2013. 5. 30.까지, 근무장소는 I건물 신축현장, 업무내용은 현장관리, 임금은 월 400만 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2011. 7. 9.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