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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492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의 집합건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2001. 8. 개점 당시 수분양자들의 구분소유권에 맞추어 바닥 경계표지, 칸막이 또는 벽체, 건물번호 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1. 8. 24. 그 중 지상 5층 E호(이하 ‘종전 원고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G 등은 2002. 8. 15.경부터

9.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칸막이, 천장, 바닥 등 내부시설을 모두 철거한 후, 이 사건 상가의 4, 5층에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1. 1.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 4, 5층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라.

소외 회사는 등기부상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 135개, 지상 1층 96개, 지상 2층 152개, 지상 3층 173개, 지상 4층 160개, 지상 5층 42개 구분건물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 5층 중 등기부상 종전 원고 점포의 인도와 이에 대한 2015. 12. 11.부터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그리고 피고들의 무단점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종전 원고 점포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건물들이 등기부상으로는 구분건물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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