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점포 인도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주위적...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4, 5, 6, 9, 10, 15, 16, 3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수원시 팔달구 C에 건립된 지하 5 층, 지상 19 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 중 지하 1 층부터 지상 5 층까지의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는 2001년 8월 개점할 당시에는 수분 양자들의 구분 소유권에 맞춰 바닥 경계 표지, 칸막이 또는 벽체, 건물번호 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시설관리와 임대 대행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 전원의 동의 없이 2002. 8. 15.부터 2002. 9.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칸막이, 천장, 바닥, 화장실 등 내부시설을 모두 철거한 후, 이 사건 상가의 4, 5 층에 사우나(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고 한다 )를 설치하였다.
다.
그 후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시설관리와 임대 대행 권한을 위임 받은 F는 2005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사이에 H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4, 5 층의 구분 소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그들이 구분소유 하는 점포를 사우 나로 운영하는 데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 교부 받고,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G 주식회사는 2005. 12. 22. H에게 이 사건 상가의 4, 5 층 전체를 사우 나로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① 2008. 8. 13. H 또는 Z 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우나 중 일부분인 별지 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매점 44.1㎡( 이하 ‘ 이 사건 매점’ 이라고 한다 )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0. 4. 29. H 또는 Z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권리를 다시 승계하였다고
하는 F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