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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5 2014가합652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명성운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피고와의 사이에 2012. 8. 11. 2012년 임금협정서, 2013. 7. 26. 2013년 임금협정서를 각 작성하여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위 각 임금협정서상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임금협정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013년 임금협정서에서 변경된 부분은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시행일자 및 유효기간 2012년 임금협정서(대형버스 운전기사) : 2012. 7. 1 .~ 2013. 6. 30. 2012년 임금협정서(중형버스 운전기사) : 2012. 4. 1. ~ 2013. 3. 31. 2013년 임금협정서(대형버스 운전기사) : 2013. 7. 1 .~ 2014. 6. 30. 2013년 임금협정서(중형버스 운전기사) : 2013. 4. 1. ~ 2014. 3. 31. 단, 각 협약 만료 후라도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교섭을 계속하였을 경우에는 각 협약 종료 후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임금협정서(대형버스 운전기사)

2. 근무제도 운전기사 : 월 13일 근로

6.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운전기사 1년 : 5,450원 단, 12일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7. 연간 무사고수당 1년간 무사고운전기사를 포상하기 위하여 “연간 무사고수당”으로 연 1회 22만 원을 지급한다.

단, 월간 무사고수당을 12회 연속 수령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산시점은 2012. 7. 1.부터 기산한다

2013년 임금협정서에는'2014. 7. 지급분 대상기간: 2013. 7. ~ 2014. 6. 부터는 연 28만 원으로 한다

'가 추가되어 있다

. 12. 상여금 상여금은 산정기간을 기준하여 만 6개월 이상 근속한 운전기사로서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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