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99. 10. 1.부터 2014. 1. 30.까지, 원고 B는 2000. 8. 1.부터 2014. 1. 9.까지 피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역버스노동조합 평안운수지부 사이에 체결되는 임금협정에 따르는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체결된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년도, 2011년도 각 임금협정서]
2. 임금, 만근일수, 1일 근로시간
나. 만근일수 회사는 승무직(운전기사) 종업원의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무제도 및 동 근무제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다.
적용 만근일수(협정근로일수) 1일 소정 포괄근로시간 승무직 14일 18시간
3. 근속수당 회사는 승무직 종업원의 근속수당을 다음과 같이 합산 지급한다.
지급대상 지급기준 금액(원) 근속기간 근무일수 승무직 만 1년 이상 - 3년 미만 단, 당해 월 10일 이상 근무(승무)한 자 3,820 만 3년 이상 - 5년 미만 4,360 만 5년 이상 - 7년 미만 4,910 만 7년 이상 - 9년 미만 5,450 만 9년 이상 - 11년 미만 6,000 만 11년 이상 6,540 단, 당해 월 10일 이상 근무(승무)한 자에 한해서 월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상여금 회사는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분기별 만근일 7할 이상 근무한 자 중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승무직 종업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연 4회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단, 분할 지급방법 및 근속기간 산정 기준은 회계연도 분기 기준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해당 월의 임금지급일에 급료와 함께 지급한다.
1) 1년 이상 근속자 : 연 총액 3,346,500원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자 : 연 총액 1,454,890원
8. 무사고수당 회사는 협정근로일수 만근한 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