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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543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35,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9.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

피고는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적용되면서 그들의 채용, 복무, 근로시간과 휴식, 휴가, 임금, 복리후생, 휴직, 퇴직, 해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형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원고의 직종은 중형 승무직(운전기사)으로 하고 근무는 중형버스로 한다. 원고의 시급은 4,110원으로 하고 기타 제수당은 급여규정에 의한다. 원고의 주휴일과 연차휴가, 임금 등 근로조건은 중형취업규칙에 준한다(제2 내지 6항).”

나. 피고는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구별하여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있는며,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각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대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시급은 별지 ‘시급’란 기재와 같다.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호봉보전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 하계휴가비,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급은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부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수당은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만 지급하고 중형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다.

피고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3. 10. 2. 수정되기 전의 단체협약(이하 수정 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조합원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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