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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8 2012가합56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이유

.... 9. 29.자 임금협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 - 아 래 - o2008. 9. 29.자 임금협정서 제1조 (임금

3. 임금은 시급에 준하여 계산하며, 근속수당은 기산일(95. 4. 1.)부터 1년에 11,000원식 가산 지급한다.

제2조 (월 근무일)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 22일로 한다

(2월은 20일로 한다). 제3조 (주휴일) 회사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6조 (교통비) 회사는 운전직 승무자에 한하여 실근무 1일당 교통비를 1,800원씩 계산하여 급여 지급일에 일괄 지급한다

(단 택시요금 인상시 즉각 적용한다). 제7조 (무사고수당) 회사는 월간 22일간 근무하고 무사고 운전자에 한하여 무사고수당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고자에 한하여는 사고가 발생한 당해 월만 무사고수당이 지급되지 아니 한다.

o2008. 9. 29.자 임금협정서 별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특례 1)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은 22일 만근 근무시 186% 적용하며 23일 근무시부터는 50% 적용한다. 2) 상기 1)항의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주 40시간제 실시 에 따른 근로시간 축소와 관련한 임금보전금이고 향후 그 성격을 고려하여 위 22일 만근 근무시까지의 할증률은 재조정한다.

o2010. 1. 26.자 합의서

1. 2009년도 임금은 종전 시급(6,187원)으로 하며, 무사고수당에 대하여 종전의 50,000원에서 30,000원 인상하여 80,000원으로 한다.

다.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2 개별산정 내역 중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근속수당, 교통비, 무사고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보전수당, 8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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