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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4 2017고합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8. 9.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내 친구 G이 신한 증권에 다니는데, 수익률이 좋은 펀드가 있으니 내가 대신 투자를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한 증권에 근무하는 G이 관리하는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H) 로 1,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자 E) 기 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514,033,3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신한 증권에서 일하는 G 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고위급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급정보를 많이 안다.

나를 통해 그 친구에게 투자를 하면 100% 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한 증권에 근무하는 G이 관리하는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1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I) 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자 D) 기 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87,261,70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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