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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지금 하고 있는 운송사업 외에 유통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일을 할 것인데, 나에게 매월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30 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당연히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유통업에 투자하지 않고 소위 ‘ 돌려 막 기’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이익금이 생긴 것처럼 일부 금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9. 경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억 4,58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 1억 4,5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많고,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한 점, 아직 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검거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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