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7』 피고인은 2017. 1. 2.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 아파트, 103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작성한 “ 냉장고 구입을 원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 대금 60,000원을 보내주면, 냉장고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 냉장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중고 냉장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중고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547,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19』 피고인은 2017. 4. 1.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송정 역 인근 상호 미상 커피숍 및 야외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게임 CD를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페어리 펜서 게임 CD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CD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게임 C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H) 계좌로 13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