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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1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자신이 종사하는 ‘세탁소에 납품하는 물건의 자재상’ 일이 잘 되지 않아 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음에도, 2010. 12.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계주인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계불입금을 계속하여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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