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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20고정50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4. 5.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11:5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 봉고Ⅲ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을 홍보용 천막 및 차량 적재함으로 가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2020. 4. 12.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10: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 봉고Ⅲ 화물차의 뒤 번호판을 차량 적재함으로 가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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